정책·지원

월급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자료 확인

“직장에 다니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우리 가구의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을 평가할 때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고, 재산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고려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같더라도 재산이나 공제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세전 월급이나 실수령액을 선정기준과 바로 비교해 “된다,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선정기준은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이 금액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매달 받을 지원금이나 월급 상한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월급만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가구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가구의 지원액은 지역·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월세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3]

애매하다면 상담부터 시작하세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가능성을 먼저 살펴봐도 좋습니다. 다만 입력 정보에 따른 참고 결과이며 수급 확정은 아닙니다.[4]

오늘은 가구원, 소득·재산, 임대차 정보를 정리해 보세요. 핵심은 월급이 있느냐가 아니라, 조사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 상황이 기준에 맞느냐입니다.

공식 자료 출처

  1.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
  2.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
  3.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
  4. 복지로 모의계산 ↗

자료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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