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전세·월세가 자동 연장됐는데, 이사하려면 언제 말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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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계획이 생겼다면 통지를 미루지 말고, 집주인이 받은 날짜까지 확인해 두세요.

먼저, 어떻게 연장된 계약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계속 살았다고 해서 모두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만료 전에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어 기존 조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묵시적 갱신의 기본 형태입니다. 다만 차임 연체 등 법정 예외가 있어, 계약서와 당시 연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반면 서로 기간과 조건을 정해 합의로 재계약했다면, ‘통지 후 3개월’ 규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당시 합의를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같은 해지 규칙이 적용됩니다.[3]

‘보낸 날’보다 ‘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곧 이사할 수도 있어요”처럼 계획만 알리기보다, 어느 주택의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전달하세요. 해지 효력의 기준은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1]

문자나 메신저로 알렸다면 내용과 수신 확인·답장을 함께 보관하세요. 전화로 말했다면 같은 내용을 문자로 다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보낸 기록만으로 도달 사실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날짜만 달력에 적기보다 ‘해지 통지를 받은 날’과 ‘계약 종료일’을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3개월보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집주인과 더 이른 계약 종료일을 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 일정을 알리는 것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했다면 종료 날짜와 내용을 글로 남겨두세요.

별도 합의 없이 짐을 먼저 뺐다고 계약까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집 일정부터 확정하기 전에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갱신 방식이나 통지 도달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갖춰 개별 상담을 받으세요.

공식 자료 출처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자료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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